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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구간별 세율 정보

by ♤ꋔ♣⊙ꋏ◈ꋐ♥ ▣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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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과같은 각종 행사나 기념일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매년 5월 1달간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종합소득세 정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납세 활동입니다. 과세대상에 속하는 모든 소득을 총 합산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물론 주식 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를 받아 생긴 소득, 연금소득 까지 거의 웬만한 소득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통의 급여소득자와 같이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으신 분은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셀러리맨(기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 이외의 프리랜서 직업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시리라 봅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2020년도 기준)

누진세율의 성격(이 점에서 부가가치세와는 성격을 달리함)을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정률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세율 또한 비례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즉, 많이 번 만큼 많이 내게 됩니다. 2020년도 기준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별 세율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금액 없음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공식

금액 X 과세표준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 누진공제금액

<예시>

30000만원 X 15%(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 금액 이므로) - 1080000(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 금액 이므로) = 3420000원(종합소득세납부예상금액)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용역을 주는, 그러니까 세무사에 맡겨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은 국세청 전자신고 요령을 참고하시면 상황별 동영상 교육자료가 있으니 이것만 따라하시면 쉽게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 60%까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하지 않으신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감수의 위험을 회피하시려면 반드시 성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5월말에 접속자 증가로 인해 사용이 곤란하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신다면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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