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우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2019년 반기에 신청을 하신 근로소득자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시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2019년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것
· 외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것
·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만을 지칭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중증의 장애인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다만 연간소득으로 버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연간 버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려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총액이 1.4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이 100% 전액 지급이 되지만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 있다면 50%가 감액된 절반의 금액만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이란 현금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전세자금, 분양권, 금융관련 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의 전세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거주용이 아닌 상가의 전세자금은 실제 전세자금만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 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이지만 이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의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2일 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인데 근로장려금 지급기간은 2020년 8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만일 신청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1544-9944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관련한 문의사항 가운데 해당 가구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도 한명만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근로장려금 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소득내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해당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아닌 90%만 수령 받을 수 있는 점 미리 양지하시고 수령금액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나온다고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