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 신청방법

by ♤ꋔ♣⊙ꋏ◈ꋐ♥ ▣ 2020. 6. 20.
반응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소득자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급휴직자 분들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당해년도(2020)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자 가 되신 분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 무급휴직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항공기취급업 종사자와 인력공급업체 근로자 분들 가운데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종 관련 근로자 분들은 기업규모와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별 무급휴직 일수(2020년 3월 ~ 5월 기준)

 · 소득 1구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3월, 4월, 5월 각각 5일 이상이 될 것

 · 소득 2구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사잉거나 3월, 4월, 5월 각각 10일 이상이 될 것 



■ 구간별 소득 요건

 · 소득 1구간 요건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소득 2구간 요건

개인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일 것


■ 필요서류

① 연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소세 대상자만 해당)/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들 가운데 선택해서 한가지만 제출]

②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중간에 보시면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탭이 있으니 이곳으로 이동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가 있으시면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전화문의가 상당하여 연결이 어려울수 있다고 하여 다양한 번호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번호

1899-4162

1899-9595

070-8899-8729,8731,8735,8740,7340,7341,7343,7286,7671,7672,5773,5789,5917,5920,7162,7120,7109,7094,7673,767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