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등록대부업 으로 영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인데 정식 등록한 대부업과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 24%를 받아내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에서 무등록 대부업 이자한도 제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등록대부업 에서 6%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간다면 그 초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원금변제로 충당시키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신 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 청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민 취약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20년 2월 부터 실시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무료변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무등록 대부업 에서 빌린 돈까지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해서 상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