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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키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by ♤ꋔ♣⊙ꋏ◈ꋐ♥ ▣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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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전세제도 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월세비용이 들지 않고 만기시점에서 전세금으로 맡겼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여겨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순위 없는 집

전세집을 구하실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을구란에 근저당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집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토지등기부도 꼼꼼하게 확이하셔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입신고 및 주택의 인도로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가임차인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서 이사 후에도 추후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세입자보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어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수중에 돈이 없어 곤란할 때 이런 경우 이사할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전세대출 담보로 보장해주는 임차권등기 세입자보증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그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서 2020년 7월 1일 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분들은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 2년동안 전세금반환보증료14만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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