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통장해지 집에서 하는 방법
신협 출자금통장해지 과거에는 직접 가입한 지점으로 가야만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출자금 통장을 만들때에는 부산에서 만들었는데 서울로 이사갔다면? 그런데 출자금통장해지 를 원한다면? 무조건 부산으로 다시 가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더랍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정책이고 사정이 생겨서 해지를 하더라도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을테고 그 불편함은 온전히 니사정이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 순서
1. 신협 출자금통장해지 방법
2. 용어정리
1. 신협 출자금통장해지 방법
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출자금 및 배당금을 많은 분들께서 잘 찾아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직접 처음 가입했던 해당 조합을 가야지만 가능했던 번거로움 덕택(?) 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기준금액 이하의 출자금이나 배당금은 인터넷으로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카운트인포 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로 간편하게 이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언급해드린 기준금액인 5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시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내방하셔야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1. 어카운트인포 접속
2. 내 계좌 한눈에 선택
3. 계좌통합조회 선택
4.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선택
2. 용어정리
그럼 기왕 여기까지 온김에 출자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자금
출자금이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선택 코스 입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그에 수반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협 출자금은 2017년 6월 30일을 기준의 납입시점으로 몇가지 사항이 달라졌는데요.
◆ 2017. 6. 30.까지 납입
· 중도인출 : 30일 전에만 인출예고 통지하면 중도인출 가능
· 탈퇴로 인한 환급시점 : 탈퇴하는 즉시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음
· 손실부담 : 면책
◆ 2017. 7. 1.이후 납입
· 중도인출 : 불가
· 탈퇴로 인한 환급시점 : 탈퇴한 연도의 다음 년도 총회가 이루어진 다음 7영업일 이내에 환급 가능
· 손실부담 : 만일 조합원 재산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탈퇴한 조합원 출자금에서 손실부담
■ 비과세 혜택
1천만원 이하(신협 뿐만이 아니라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합산 총액 기준)의 출자금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게된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내셔야 하므로 시중 은행권 보다 배당수익이 더 좋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을 넣으시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따져보세요. 다만 출자금을 낸 주체각 법인이라면 비과세 적용 제외대상이니까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금융권에 돈을 맡기시면 그 성격을 불문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신협에 출자하시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유사시에 보호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 점 꼭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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