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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ꋔ♣⊙ꋏ◈ꋐ♥ ▣ 2020. 9. 1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글 싣는 순서

1. 개요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2차 재난지원금

 2-1. 업종별 2차 재난지원금

 2-2. 2020년 1월 이후 창업자

 2-3.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한도 상향

 2-5. 2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일정

3.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4. 긴급생계지원

5. 특수고용직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

6. 통신비 지원



1.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휴직이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2차 재난지원금

2-1. 업종별 2차 재난지원금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과정 필요 없이 무조건 지원 받음)

● 일반업종 : 1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의 자료 준비도 필요 없고 정부에서 바로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통과일이 언제느냐의 문제이지 지급받으시는데는 아무 걱정 없으십니다. 


문제는 일반업종 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큰 줄기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출 감소액 확인 과정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고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2019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2. 2020년 1월 이후 창업자

2020년 1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신청 및 접수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은 지원금 신청시 제출할 매출 감소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 감소가 아닌 증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이력 등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2-3.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2020. 8. 16. 이후 폐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폐업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이상 영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일정 교육과정 수료 등의 조건을 행한다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한도 상향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출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며 중신용자 기준으로 금리는 연 3~4%대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금융지원을 받아셨더라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2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일정

추경예산안이 정부 계획대로 18일까지 통과가 된다면 집합금지제한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통과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생긴다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올해 1월 이후 창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나 신청과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신청은 10월달에 가능할 듯 하고 지급은 11월 정도로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변수 발생시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또는 2020년에 저소득 청년 구직 장려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만 18세 ~ 34세, 졸업 후 2년 미경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10/12 ~ 10/24 까지이고 추경통과 직후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문자통보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긴급생계지원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서 재산요건(대도시 6억 이하, 중소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을 갖추었을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5. 특수고용직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시기사(법인X)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았다면 별도 심사과정 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1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종사자는 8월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150만원(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신비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해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고 명의자 기준이므로 휴대폰을 여러대 사용해도 2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