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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형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by ♤ꋔ♣⊙ꋏ◈ꋐ♥ ▣ 2020. 9. 2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순서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1-1. 지원대상/제외대상

   1-2. 소상공인 여부 확인 기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1.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2-2.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2-3. 오프라인 신청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케이스별 문의사항 정리

   3-1. 문자 통보를 받고 신청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자가진단표 확인 결과 이상 없음) 

   3-2. 대리인 신청이 가능여부

   3-3.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됨에도 100만원만 나왔을 때

   3-4. 다수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3-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타인계좌 수령 가능 여부

   3-6. 매출 감소기준 판단 방법(일반업종)

   3-7. 2019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20년에만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원 가능 여부

   3-8. 2020년에 창업했으나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3-9.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는데 대상이 되나요?

    3-10.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3-11. 2020년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나요?

    3-12. 코로나로 휴업중 지원 여부

    3-13. 세금 체납중 지원 여부

    3-14.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여부

    3-15. 무등록사업자, 외국인사업자, 미성년자사업자 지원 여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1-1. 지원대상/제외대상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는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지원가능하고 일반업종은 매출액 규모가 연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 모두 2020. 5. 31. 이전 창업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실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용어정리


1.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대책본부 행정조치 기준(2020. 8. 16. 이후)이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행한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 업종이 아님


2. 집합금지업종


3. 영업제한업종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하고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대상입니다. 즉,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이면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대상


<참고>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고 및 프리랜서이시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14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

 - 학습지교사

 - 방문교사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기사

 - 택배기사

 - 건설기계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렌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 캐디


1-2. 소상공인 여부 확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관련 소기업 가운데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과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만족하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입니다.



주된 업종 / 매출액 / 상시 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1.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 홀짝제 적용 : 2020. 9. 24. ~ 2020. 9. 25.

- 자유신청 : 2020. 9. 26. ~ 2020. 10월 말(변경시 추후 공지 예정)


신속지급 대상자(문자통보 받으신 분, 제출서류 없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24일 부터 2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이고 9월 26일 부터 10월 말까지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새희망자금.kr 이고 아래 그림은 사이트 화면 입니다. 



2-2.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번에 문자 통보를 받지 않으셔서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10월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는 예정사항이므로 변동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3.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10월 26일 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지정된 일정 장소에 방문 신청(지원대상자라고 문자통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행정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지원 여부가 확인 된 다음 신청 가능)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는 10월 12일에 따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케이스별 문의사항 정리

3-1. 문자 통보를 받고 신청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자가진단표 확인 결과 이상 없음) 


자가진단표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입력한 ①사업자등록번호가 2019년 연매출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은 아닌지 ②매출액 및 고용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는지 ③복권판매업 등 지원제외 업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간이과세자로서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급대상자라고 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시라면 연 4800만원 미만의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19년도에 매출이 없더라도 지급대상자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9년에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3-2. 대리인 신청이 가능여부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지인(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등의 도움을 받을 실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신청자 명의는 대표자 본인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인증이 된 대표자 신청이 원칙이므로 만일 공동대표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1인을 지정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만이 가능합니다. 


3-3.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됨에도 100만원만 나왔을 때


국세코드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일반업종에 준하여 100만원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업체 리스트 작업중에 있으므로 추후 문자로 별도 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별피해업종임이 확인되면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3-4. 다수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사업장이 다수일 때에는 가장 큰 지원금액을 받는 한 곳에만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200만원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3-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타인계좌 수령 가능 여부


다른 사람 계좌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 계좌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3-6. 매출 감소기준 판단 방법(일반업종)



- 2019년 이전 창업했다면 2019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일 것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였을 것(감소율 무관)

- 2020. 1. 1. ~ 2020. 5. 31. 사이에 창업했을 경우 2020. 6. 1. ~ 2020. 8. 31. 3개월 동안 매출액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 ~ 7월 월평균 매출액(감소율 무관)보다 감소하였을 것


3-7. 2019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20년에만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원 가능 여부


개별 제반 사항이 아닌 순수하게 매출 감소여부만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창업은 2019년에 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2020년 부터 했다면 결과적으로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8. 2020년에 창업했으나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하시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9.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는데 대상이 되나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생계지원과는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3-10.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11. 2020년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나요?


2020년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가운데 특고프리랜서가 아닌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확인서를 받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일정 등에 대한 내용은 10. 12. 정도에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3-12. 코로나로 휴업중 지원 여부


2020. 5. 31. 까지 창업해서 새희망자금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3. 세금 체납중 지원 여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4.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여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이면서 2020년 매출 감소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근로자로 보아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요건에 부합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15. 무등록사업자, 외국인사업자, 미성년자사업자 지원 여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 일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