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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가자격검정 수수료 전액 환불 대상 국가 변경

by ♤ꋔ♣⊙ꋏ◈ꋐ♥ ▣ 2020. 2. 22.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행사, 집단행사 지침 변경으로 국가자격검정 수수료 전액 환불 대상자 항목에서 해당국가 환불처리 기준의 해당국가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환불대상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



변경 환불대상

기존 환불대상 내용에서 '중국' 이라고 적혀진 부분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국 → 중국 등 코로나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보토 외 홍콩, 마카오)


현재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다른 나라가 많아짐에 따라 적용국가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악의 경우 모든 시험 일정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