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양한 은행들과 연계되어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조건
대상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통보된 본인명의 개인
가입기간
60개월
적립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
적용금리
2.75%
수수료 우대 조건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 돈을 납부하시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전자금융을 이용한 타행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자동화기기 마감 이후 현금인출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Q&A
Q. 생계 수급을 받고 있는 한 가구에 청년 적용 대상이 1명 이상일 경우 동시에 모두 가입이 가능할까요?
A. 한 가구당 청년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 조건의 가구에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A.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어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다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청년, 내일 모두 자산 형성을 통한 수급자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관계없습니다.
Q. 근로장학금과는 별개로 교내 단기알바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A. 근로장학금 수령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교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합니다.
Q. 가입기간 3년을 충족하였고 주어진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까지 마쳤으나 사용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만기성공금 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링크
A. 만기를 채우고 탈수급까지 하였으나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여도 만기성공금(근로소득공제금) 수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탈수급하고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환수됩니다.
Q. 가입 중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기본 전제 조건이 근로하고 있는 생계수급 청년이어야 하므로 군입대(현역, 공익요원)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되십니다. 단, 납입기간이 1년(12개월) 이상 이라면 근로소득공제금에 한하여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후 만 39세가 넘었습니다. 자동해지 대상인가요?
A. 신청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만 39세에 가입하셨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