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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 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와 같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닌 오로지 자격증 이름이
감정사 이렇게 세글자로 끝납니다.
감정 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화물 등과 관련한 증명 내지
조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선박회사나 화물주 또는 보험사 등을 클라이언트로 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과목
1차
(25문항 / 100분 / 객관식)
- 전문분야 해당과목
- 감정 관련 일반지식
- 선박에 의한 유류오렴 손해배상 일반 지식
- 영어
2차
- 1차 시험과목 전반에 대한 면접
합격기준
- 1차 필기시험
각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면접시험 : 60점 이상
응시수수료
- 1차 + 2차 : 2만원
감정사 자격증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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