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활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3가지
목차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기원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제외대상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
1.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기원
대한민국 경차의 시조새는 '티코' 입니다. 얼마전에 아주 우연히 운 좋게 티코가 도로위를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게 뭐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지금처럼 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티코를 타는 사람도 매우 부러웠더랍니다.
지금은 워낙 좋은 차도 많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이 발달해서인지 사실 경차는 경제적인 면에서 주유비를 절약하고자 출퇴근 용도나 집에서만 타는 세컨카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름 덜 먹고 세금 저렴하고 주차하기 쉽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경차에 대해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08년에 도입되기 시작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혹시라도 경차 차주이신데 아직까지 관련 혜택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1000cc 미만인 승용차 혹은 승합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동거하는 가족이 경차(승용, 승합)를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3.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경차(승용, 승합)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이거나 개인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
-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각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지원 대상에 선정되셨다면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 받아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맘에드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후 국세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카드 발급 원칙이기 때문에 카드사 여러군데에서 여러장 발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신 1개의 카드사에서 1장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다른 카드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카드사에서 교체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는 일반 카드로의 기능만 살아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가능한 롯데, 신한, 현대카드 3사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할 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 연회비 : 없음
- 기준실적 : 직전 1월 합계 30만원 이상 사용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
-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결제일 할인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연회비 : 없음
- 기준실적 : 직전 1월 합계 30만원 이상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 환급
-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현대오일뱅크 또는 SK에너지에서 주유 시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200원 또는 400원 청구할인
- 모든 LPG 충전소 리터당 100원 또는 200원 청구할인
- 자동차보험 할인 또는 차량 정비서비스 제공
- 연회비 : 없음
5.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
결과적으로 할인 이라는 효과를 보게되어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왕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구입한 기름을 경차 운행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홍익인간의 정신을 발휘해서 널리 주변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쏜다~~~며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실 수 있는데 처음 의도된 용도 이외의 다른 모든 사용 방법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되고 적발 시 할인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에 여긴어디? 나는 누구?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문과 함께 자아 성찰과 현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나라에서 다 알아내냐!! 며 무대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국가는 혜택을 주는데는 인색하고 수동적이지만 돈을 걷어가야 할 만한 사유는 상어가 단 한방울의 피냄새를 맡고 상처 입은 먹이를 귀신 같이 찾아 오는 것 처럼 능동적으로 은밀하게 다가와 소리소문 없이 가산세 폭탄 청구서를 들이밀며 돈 내놔~~!!!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너무 소탐대실 할 만한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안 들킬 수도 있으니까 난 할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카드사 정책을 보시고 대충 낌새 알아채셔서 '길이 아니라면 내가 그 길을 만든다'라는 선발대 정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예시로 들어드린 현대카드[정식명칭: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에서 고지하고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유의사항
- 현대카드M-겅차전용카드(이하 '카드' 라고 통일) 앞면 표기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 및 충전시에만 혜택 제공
-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운행을 위한 연료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환급 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 본래의 환급 대상자에게서 카드를 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 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 카드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카드 발급 가능
- 환급 대상 자격 상실의 경우 유류세 환급 정지
마지막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기간은 반영구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2년 주기로 갱신되어 운영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혜택 만기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인데요. 해당 종료 예정 시점에서 아주 종료될 수도 있고 정책 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연장될 수 도 있는 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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