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차량번호 하나만 있으면 끝
교통범칙금 조회 작업은 과속으로 인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과 같은 가벼은 범칙행위를 자의 또는 타의로 이유 불문하고 했다면 확인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 24 사이트로 알려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물론 벌금과 과태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내용 확인과 범칙금 금액에 대해 조회하고 싶다면 이파인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말고도 정부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한 디저털 원패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법칙금 조회 및 납부 하기
교통 범칙금이 문자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만약 의심스러워 보이는 URL 주소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다면 스팸이나 피싱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내가 과속을 한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 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불안하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미납 범칙금 조회를 하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제한속도 30 또는 60 인 구간에서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악셀을 밟는다면 금방 제한속도 위반이 됩니다.
지금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VS 교통범칙금 차이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적 성격 내지 계도적 성격의 금전 납부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과태료와 교통법칙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특히나 경우에 따라 돈으로 해결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택으로 금전을 납부하는지에 따라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과내료/범칙금/벌금 차이점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 시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
과태료
범칙금 보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처해지는 금전적 처벌 입니다. 경찰청이 개입되지 않고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로는 단속카메라 적발이 있겠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케이스는 주정차위반 정도가 되겠네요.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자동차 명의자에게 청구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를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 단속카메라 적발(주정차 위반 등)
- 벌점 없음
- 차량 명의자 기준 부과(실제 운전자 필요 없음)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거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정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받는 케이스로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당했거나 속도위반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며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