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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행사로 대출취소 하기

by dongguleong2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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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대출취소 하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대출 취소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 금리가 더 저렴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의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여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 개인 대출자

 

2. 적용대상 금융사

▶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털)

▶ 보험사

▶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 상위 20개 대부업권(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 캐시, 골든 캐피날, 넥스젠 파이낸스, 바로크레디트, 산와대부, 스타 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 캐피털, 앤알 캐피털, 에이원 대부, 엘 하비스트 대부, 원캐싱, 웰컴 크레디 라인, 유미 캐피날, 조이 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대부, 헬로 크레디트)

 

 

3. 제외대상

▶ 캐피털 리스상품,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상품

 

4. 적용 가능 대출 상품

▶ 대출금액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 대출금액 2억 원 이하 담보대출

 

5. 행사방법

대출약정 후 14일 이내 대출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합니다.

 

 

6. 철회 가능 기간

대출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은행권 대출상품인 경우 나중에 발생한 날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철회 가능 기간 예시

기간 마지막 날이 평일인 경우 14일 차까지 철회가 가능한데 계약서 발급일(대출실행일)을 2020년 10월 28일(금)이라고 가정하고 철회 가능 기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때 1일 차 기간 계산 시작 시점은 2020년 10월 29일(토)이고 14일 차가 완성되는 시점은 2020년 11월 11일(금)입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한데 계약서 발급일을 2020년 1월 13일(금)이라고 가정하고 대출실행일을 2020년 1월 16일(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철회 가능 기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차 기간 계산 시작 시점은 2020년 1월 17일(화)이고 14일 차인 2020년 1월 30일(일)이 일요일이므로 익영업일인 15일 차 2020년 1월 31일(월)이 철회 가능 기간 14일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8. 철회 의사표시방법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위한 철회 의사 표시방법은 기간 내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해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면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은행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9.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철회권을 몇 번 사용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고 해당 은행은 물론 한국 신용 정보원, 나이스, KCB 같은 신용평가사(CB)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하락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대출수수료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비용, 법무사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면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10. 남용 방지

대출정보가 삭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은 한 은행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행사할 수 있고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달에 1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1일에 K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K은행에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의 1달간은 다른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대출취소하기 위해 철회의사권 표시방법과 철회 가능 기간 등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취소로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용하게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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