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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예외확인서 적용대상 발급 방법

by dongguleong2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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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백신 패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백신접종예외확인서(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대상

대상 유효기간 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활용
코로나19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과 격리해제서를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발급(종이증명서)
18세 이상 청소년 - 2003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으로 신분증으로 확인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및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질본에서 연기, 금기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통보한자는 제외)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기타 건강상 이유 해당자(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진단서 및 소견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신분증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예방접종 금기자(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소견서는 불인정)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 지자체에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유 등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거나 단순히 발열, 통증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경미한 부작용 및 불안감으로 인한 접종 거부자는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증명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해야 하는 보건소는 격리 통보, 확진자 관리, 격리 해제 통보 등 실제로 격리 업무를 수행한 보건소입니다.

 

■ 국내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중인 사람 증명서

백신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국가 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해주는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미접종자

의사 소견서를 받았어도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말고 다른 백신 때문에 발생한 이상반응 또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예방접종을 연기할 필요학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종 예외사유입니다.

 

이때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리 등록된 사람은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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