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일단정지 후 출발
앞으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우회전할 일이 있으면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방향 인도에 사람이 목격되면 일단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진행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면 필수적으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고 운행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교차로 통행방법
1. 전방 차량 신호가 붉은색인 경우
(1) 횡단보도 녹색
전방 차량 신호등은 붉은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자동차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우회전할 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2) 횡단보도 붉은색
전방차량 신호등은 붉은색이고 횡단보도 또한 붉은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을 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넌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없을 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유사시 차량을 즉각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는 녹색일 때 우회전 했는데 횡단보도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페널티
일시정지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이고 벌점은 승합, 승용 상관없이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중과실 12개 항목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잘 알고 계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교차로 주변에는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정지 후 서행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간불 우회전 일단정지 후 출발(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