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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대출지원 안내사항

by dongguleong2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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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대출지원 안내사항

 

소상공인 고용연계 대출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편한 심사 절차를 통해 대출대상을 결정하고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대상

- 집함금지, 영업제한,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함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으로서 사업자 유형이 지원 가능대상이어야 함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출금액

- 업체 당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이며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면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를 인하해줌

- 처음 1년차는 연 2%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2~5년 차부터 연 1% 적용 가능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5년이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할 수 있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둥분할상환방법으로 갚아야 함

- 전액 또는 부분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휴업 또는 폐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목적을 벗어나는 자금사용

 

 

◆ 신청 및 약정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배너로 이동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없고 약정승인일로부터 이틀 안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준비서류

소상공인 고용연계대출을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건강보험 작입현황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약정 시 본인인증과 계좌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고영연계 대출지원 관련 안내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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