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 등록 안내(+과태료)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이전하거나 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과 신청장소 및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대상은 사망자인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입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대상이 됩니다.
2. 근거법령
3. 신청기간
자동차를 상속받아 이전등록하는 경우와 상속받아 말소등록하는 경우가 각각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폐차할 경우 상속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전신고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법정기간 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4. 신청장소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신청은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 관청이나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과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관청(차량 등록, 말소 등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찾아보기
5. 상속이전등록 필요서류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부(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원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자 지본증명서(상세) 1부
▶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사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1부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 자동차 압류 등 체납정리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6. 범칙금/과태료
상속이전 등록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속말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초 부과되는 금액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지만 최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전(말소) 등록 기간 도과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명칭 | 사유 | 최초 부과금액 | 위반기간별 부과금액 | 상한선 |
범칙금 | 이전등록지연 | 10만원(10일 이내) | 1만원씩 가산(11일째 부터) | 50만원(50일째 부터) |
과태료 | 상속말소지연 | 5만원(10일 이내) | 1만원씩 가산(11일째 부터) | 50만원(55일째 부터) |
7.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상속받는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피상속인인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하기로 한 상속예정자의 의무사항으로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부터 상속이전 신고 및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고 23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
담보내용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한도금액 |
대인배상I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II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총계 | 1.5만원 | 6천원 | 90만원 |
▶ 영업용 자동차
담보내용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한도금액 |
대인배상I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II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총계 | 6.5만원 | 1.8만원 | 230만원 |
▶ 이륜자동차
담보내용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한도금액 |
대인배상I | 6천원 | 1천2백원 | 20만원 |
대물배상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총계 | 9천원 | 1천8백원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