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금 지급기간 계산 방법
상병 수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
상병수당 요약정리
-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수입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
-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4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수령
상병수당 정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더라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 줍니다.
상병수당 제도 미실시
국민건강보험이 제정될 당시인 1996년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가 아니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과는 다르게 상병수당 제도만큼은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물론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었으나 상병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명목의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
2020년 7월 14일에 만들어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고용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목적으로 마련된 방편의 일환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 진행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정하고 지원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은 2022년 7월부터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시범대상은 아니며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시군구가 샘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인 43,960원을 상병수당 명목으로 매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를 검토해 대한민국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 내용
기간 :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실시
대상 : 공모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구 지역에 3개의 샘플 모형 적용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및 지원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요건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할 것, 본인의 직접 근로 제공으로 소득이 생기는 취업자일 것, 상병 요건 등을 만족할 것(세부 조건 추후 마련 예정)
상병수당 사업모형 3가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사업모형을 3개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분류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무관 | 무관 | 입원 필수 |
급여 | 일하지 못하는 기간 | 일하지 못하는 기간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질병 및 부상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못 했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대상자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 보장
대기기간 7일(상병 때문에 일하기 힘든 경우 대기기간 익일부터 상병수당 수령 가능 > 상병이 원인이 되어 8일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상병수당 수령 가능)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
대기기간 14일(상병으로 15일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상병수당 수령 가능)
급여지급 보장기간 : 최대 120일(1년 기준)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자 : 근로자가 입원해야 함
대기기간 : 3일(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야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 수령)
보장기간 : 최대 90일(1년 이내)
상병수당 수령 가능 기간 계산방법
모형 1
일하지 못하는 전체 기간 - 대기기간 7일
모형 2
일하지 못하는 전체 기간 - 대기기간 14일
모형 3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 대기기간 3일
각 모형별 기간 계산 결과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43,960원과 곱하면 수령 가능한 상병수당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신청자 : 수급 전)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건보공단) 취업 여부 등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신청자 : 수급 후) 수급 종료, 근로복귀 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 |
신청자(수급 전)
근로자는 상병 발생 증빙을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병수당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요건, 의료기관 이용일수, 일할 수 없는 기간 등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급여 지급일수를 안내합니다.
상병수당 부정수령을 예방을 위해 급여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소득상실 여부와 근로여부 등을 직접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또는 자택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판명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상병수당은 환수 조치되며 추후 수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수급 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상병수당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 수당금 지급기간 계산과 신청 및 지급절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