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입니다.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알고 있으면 접수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이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분실했다면 '접수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모두 일치한 경우에만 접수번호가 발송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 시 최대 5개까지 접수번호가 전송되며 이메일은 전체 전송됩니다.
3. 유의사항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완료 통보 이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