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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

by dongguleong2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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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입니다.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알고 있으면 접수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이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분실했다면 '접수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모두 일치한 경우에만 접수번호가 발송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 시 최대 5개까지 접수번호가 전송되며 이메일은 전체 전송됩니다.

 

 3. 유의사항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완료 통보 이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정보거래서비스 결과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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