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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by dongguleong2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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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목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여주고자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협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 효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채권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과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체납정보*공공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조회를 할 수 없는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불가능한 금융회사가 어디인지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의 체납, 체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 및 보유)


**
전국 지자에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 정보 시청 가능,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정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고 상조회사 가입 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접수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

 

3. 대리인

대리인이 상속인 위임을 받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연금 가입여부,근로복지공단 정보는 상속인에게만 통지됩니다.

 

 

4.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 접수

내방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 리스트 입니다.

 

  • 금융감독원
  •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 농수협단위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한화생명 고객센터(전화번호 1588-6363)
  • KB 생명 고객플라자
  •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 유안타증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 요청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④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은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⑤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에서는 금융협회 등에 조회결과를 통지합니다.

 

⑥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금융협회 등은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취합해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신청서 접수(내방접수만 가능)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5. 미성년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상세내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회완료

조회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는 금융협회별로 다릅니다.

 

8. 일괄조회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페이지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합니다.

 

 

9.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협회명 전화번호 조회가능금융기관 소요기간(예상)
예금보험공사 02-758-0114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부보 금융회사 3~10일
전국은행연합회 3705-5000 은행, 수협, 농축혀 10~15일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신보, 기신보, 주금공 등 10~15일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생명보험 6~10일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손해보험 3~7일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금융투자회사 7~10일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카드, 리스, 할부금융 15~20일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저축은행 15~20일
신협중앙회 042-720-1000 신용협동조합 10~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02-2145-9205 새마을금고 10~15일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산림조합 10~15일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증권 10~15일
우체국 1588-1900 우체국 7~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대부업체 7~14일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소요기간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1. 거래정지

사망자 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계좌를 임의 거래 정지하는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계좌에 대한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잇고 이후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접수번호

신청할 때 나오는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용도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3. 결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끔 금융회사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조회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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