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목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여주고자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협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 효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채권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과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조회를 할 수 없는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불가능한 금융회사가 어디인지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의 체납, 체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 및 보유) |
**전국 지자에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 정보 시청 가능,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정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고 상조회사 가입 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접수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 |
3. 대리인
대리인이 상속인 위임을 받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연금 가입여부,근로복지공단 정보는 상속인에게만 통지됩니다.
4.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 접수
내방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 리스트 입니다.
- 금융감독원
-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 농수협단위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한화생명 고객센터(전화번호 1588-6363)
- KB 생명 고객플라자
-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 유안타증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 요청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④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은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⑤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에서는 금융협회 등에 조회결과를 통지합니다.
⑥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금융협회 등은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취합해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신청서 접수(내방접수만 가능) |
↓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
↓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
↓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
↓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
5. 미성년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상세내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회완료
조회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는 금융협회별로 다릅니다.
8. 일괄조회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페이지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합니다.
9.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협회명 | 전화번호 | 조회가능금융기관 | 소요기간(예상) |
예금보험공사 | 02-758-0114 |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부보 금융회사 | 3~10일 |
전국은행연합회 | 3705-5000 | 은행, 수협, 농축혀 | 10~15일 |
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 신보, 기신보, 주금공 등 | 10~15일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생명보험 | 6~10일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손해보험 | 3~7일 |
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 금융투자회사 | 7~10일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카드, 리스, 할부금융 | 15~20일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저축은행 | 15~20일 |
신협중앙회 | 042-720-1000 | 신용협동조합 | 10~15일 |
새마을금고중앙회 | 02-2145-9205 | 새마을금고 | 10~15일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산림조합 | 10~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02-3774-3000 | 증권 | 10~15일 |
우체국 | 1588-1900 | 우체국 | 7~10일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대부업체 | 7~14일 |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소요기간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1. 거래정지
사망자 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계좌를 임의 거래 정지하는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계좌에 대한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잇고 이후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접수번호
신청할 때 나오는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용도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3. 결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끔 금융회사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조회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