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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 대출

by dongguleong2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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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항목 중에 장례비 지원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례비 지원금 대출 사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마련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장례비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기준과 부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요건

   · 장례비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장례비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자에 한함)

   · 장례비 대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소득요건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96만원보다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신청불가대상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것이 적발되 자금 회수가 결정된 사람
▶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2. 대출조건

장례비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이 근로자 본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가 동일한 경우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 장례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본인 喪)

   ·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배우자 喪)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부모 喪)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배우자의 친부모 사망했을 때(장인, 장모 喪)

 

3. 대출한도

장례비 대출금 한도는 최고 1000만원 입니다.

 

4. 대출금리

연 1.5% 입니다.

 

 

5.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3년간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하거나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장례비 대출금을 받고 만기가 되기 이전에 중도상환해도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보증료

장례비 대출에 대한 보증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증료로 대출금에서 연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 합니다.

 

 

8.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9. 접수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처이고 방문접수 합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합니다. 방문접수가 귀찮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복지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접수기간

2023년에 실시하고 있는 장례비 대출은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마감기간에 대한 공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장례비 대출 사업을 마감했다는 정식 공지가 뜨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대상자 선정

예비로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7일 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 및 최종결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2. 구비서류

장례비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고용형태 등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망확인서)

 

 정규직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파견, 일용직)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출 불요)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특수형태

   · 위탁, 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 불요)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 가능한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or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 소득증명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or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 적용선발 시 추가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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