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기간 버팀목자금.kr
목차
0.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
4. 중복지원 가능 여부
5.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 받은 사람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되는지 여부
6.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연락도 못 받고 시스템상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7.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8. 택시업 종사자 지원대상 여부
9. 외국인, 미성년자 지원 여부
10.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 여부
11.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 여부
12. 신청 주체
13. 신청기간
14. 신청과련 문의처
15. 구비서류
16. 문자연락을 받고 버팀목자금.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했으나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17. 본인명의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는지
18.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19. 2019년에 매출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20. 2020년 11월에 개업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없을 때 지원 여부
0.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정리중이어서 미확정된 업체도 있으니 추후 집함급지, 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이 지급될 예정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 집합금지업종 :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200만원 지급
- 일반업종 : 매출액이 감소했고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 100만원 지급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실제 영업증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일반업종 우선지원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나머지 업종(음식, 숙박업 등)은 5인 미만 이어야 함
- 연매출액(소기업 연매출액 기준) :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에 부합해야 함[예 : 숙박, 음식점업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은 30억원 이하]
- 연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기간의 매출액으로 판단해야 하고 2020년에 개업했다면 20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융자제외 업종(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 무등록사업자
4.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 가능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그 밖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 수령 불가
5.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 받은 사람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되는지 여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
- 일반업종 :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버팀목자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근거로 2019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 버팀목자금 환수 조치
6.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연락도 못 받고 시스템상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 지원1 (2021. 1. 11. 부터) :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취합하여 우선 1차적으로 확정된 대상에 대한 지원
- 지원2 (2021. 1. 25. 이후)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스키장 등) 및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정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한 명단은 1월 25일 이후부터 신청 받아 지급 실시
- 지원3 (2021. 2. 1. 부터) : 해당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받아 신청
7.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화물차주, 학습지교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거한 14개 직종 특고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불가
8. 택시업 종사자 지원대상 여부
- 개인택시 사업자 : 2020년 기준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도와 비교해 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고용노동부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
9. 외국인, 미성년자 지원 여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지원 가능
10.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 여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 본점과 직영점이 있다면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할 것
11.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 여부
다수의 다른 업종을 운영해도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장 1곳만 선택 지원 가능
12. 신청 주체
대표자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공인)인증서[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를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나 중증환자 및 시각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때에도 도움을 주는 분의 명의가 아닌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13.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2021년 1월 11일 부터 1월 말일까지(신속지급 대상자는 서류 없이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 1차 확인지급 : 2월 중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지원 시기는 추후 공고(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
- 2차 신속확인지급 : 3월 중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지원 시기는 추후 공고(2020년 부가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선별)
14. 신청과련 문의처
- 온라인 : 버팀목자금.kr 에서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채팅문의 가능
- 전화 :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에서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15. 구비서류
- 신속지급 대상자 :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 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
업종 | 필요서류 | 기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자금 신청문자 사전 발송 |
(일반업종) 비영리단체 | - 사회적기업 확인서 - 소비생활협동조합 확인서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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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공동대표 또는 가족대리수령 | - 대리인 위임장 | |
(일반업종) 계좌압류 사업장 등 | - 가족관계증명서류 |
16. 문자연락을 받고 버팀목자금.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했으나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지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및 지원대상 업종인 다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17. 본인명의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는지
대표자,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 가능
18.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 2019년 이전 개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연매출보다 감소했을 것
- 2020년 개업 : 2020년 9월부터 12월 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매출액과 2020년 9월 부터 11월 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감소했을 것
개업연도에 따른 구분 | 기준이 되는 매출액 | 비교가 되는 매출액 |
2019년 이전 개업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2021년 매출 신고할 때 확인된 2020년 연간 매출액 | 2019년 연간 매출액 |
2020년 개업 | 2020년 12월 매출액 |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
19. 2019년에 매출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불가
20. 2020년 11월에 개업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없을 때 지원 여부
지원불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무엇이고 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소득감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버팀목자금.kr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