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장기, 단기, 연매출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2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4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는?
8월 17일 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에 해당하는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유가 되는 방역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말하나?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내려진 방역조치를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1차례 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역조치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 5일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시행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세부적인 보상액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등에 대해 정한 다음 10월 중순에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손실규모를 감안해 맞춤형 방식으로 지급되며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6.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대출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 보증료율이 1~2년 차 0%, 3~5년 차 0.4%로 인하됩니다.
7.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예산 지급시기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자금 대출이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8.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월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중 공고합니다.
9.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사업은 중단되나?
2021년 10월~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행사기간에 추가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10.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은 계속되나?
8월 초 종료예정이었으나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