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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by dongguleong2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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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동차이전등록 이란 등록된 차량 소유권을 이전 내지 양도하는 것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 타인으로 변경되면 해당 차량을 인수한 양수인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자동차이전등록 구비서류

 

■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1).pdf
0.07MB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서.pdf
0.10MB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등록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어야 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가능

 

▶ 양도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 신분증

▶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 양수인 서명 가능

 - 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도장 날인, 위임장에 도장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만 서명 가능

 

 

▶ 법인 매매 시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추가구비서류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 압류사항 확인(2011.07.0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 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 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 시)

 

- 다자녀등록(만 18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 이내) 및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신고자)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으면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 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 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 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 시

 ※ 7~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 시 이전 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 화물조합 등)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 24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 민원처리절차

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영수증제출 > 등록증수령

 

 

▶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 사망 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 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 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 원

 

 

▶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 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 공채 : 승요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매입(대구 달성군은 지역개발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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