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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매를 자주 할 기회가 드물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중고차 거래 시 차량 명의변경을 위해 꼭 들어가는 필수 준비서류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수수료
■ 준비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정인에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일 경우 이름 대신 법인명을 적고, 주민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주소 기재란에는 법인 소재지 정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도 발급 가능합니다.
■ 양식
주민센터나 구청 및 시청을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를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준 다음 발급받으면 됩니다.
■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 성명(법인명)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 확인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1200원이고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1통에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면 1통에 1100원을 예약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입력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대리발급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입니다.
만약 인감도장 등록을 안 했다면 서명으로 가능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히 주소를 적을 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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