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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연말정산 공제?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

by dongguleong2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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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연말정산 공제 상속세 공제 어떤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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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애사가 흔한 일이 아닌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비용 연말정산 공제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이상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 항목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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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란 시신 발굴 및 안치에 사용한 비용과 묘지 구입비, 비석, 상석 등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묘지구입비는 야산뿐만이 아니라 공원묘지 사용료도 포함됩니다.

 

봉안시설 장례비 공제는 전액 장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0만원까지가 최고 한도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기 위해 봉안시설 사용료 내지 관리비용으로 18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해도 봉안시설 사용으로 인한 장례비로 공제받는 금액은 500만 원뿐입니다.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비로 400만 원을 썼어도 실제 사용한 금액인 4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공제 한도 금액 상한선이 500만 원 이라는 것이지 지출한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신고할 때 봉안시설 사용비용을 장례비로 공제받으려면 필히 봉안시설 사용 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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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들어간 비용인 장례비는 500만 원에 달하지 않으면 증빙하지 않아도 500만원 장례비 공제 가능하고 증빙할 수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장례비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can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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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내지 상가(喪家)에서 장례업무 보조자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조문객에게 대접할 음식 비용, 상조회사에 지출한 장례비, 운구비, 거주자 해외 사망으로 인한 비용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재에 사용한 시주금이나 실종 선고일 이전 실종자 수색에 사용한 비용은 장례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장례비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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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금액 및 봉안시설 사용에 지출된 금액을 장례비용이라고 정의하는데 장례에 직접 들어간 금액은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되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들어간 비용은 따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장례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이용방법 및 장례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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