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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신고 상황별 준비서류

by dongguleong2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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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신고 상황별 준비서류

장례식 후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서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신고

■ 병사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 : 담당의사
  • 제출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 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장지가 선영(선산, 조상 산소)인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변사/사고사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 : 병원 의사
  • 제출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 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장지가 선영(선산, 조상 산소)인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 추가서류 : 검사 지휘서(검시필증) 2부

 

 

 자연사(사인 없음)

사인이 없는 자연사인 경우로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 5부
  •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 서류를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병원영안실에 있다면 병원 영안실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양식을 기재해 작성한 후 통장, 동장 날인을 받습니다.
  • 제출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 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장지가 선영(선산, 조상 산소)인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2. 상속신고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항상 가능 상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이전 신고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이전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 등록 안내(+과태료)

 

4. 국민연금 신청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직계가족은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고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호적 등본,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국민연금을 신청합니다.

 

5.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 고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상속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고인의 예금, 증권계좌, 보험계약 유무, 대출금, 할인어음, 보증채무 등의 각종 금융 관련 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조회

고인의 보험가입 상품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또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사망진단서,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수혜자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사망 경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비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화장 장려금

화장문화 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제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하는 장제비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0만 원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은 40만 원입니다.

 

 

9. 국가유공자 장제비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이지만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 직계자손인 국가보훈처는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비용 보조금 20만원 받는 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 대출

 

10. 핸드폰 및 신용카드 해지

고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 인터넷, 전화, 케이블 및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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