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이용방법(+대상, 지역, 금액)
전월세 신고제 시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정의를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및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금액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이용 방법
1. 접속
1.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로 이동하면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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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PKI 프로그램을 설치해 공동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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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택한 시군구 메인화면에서 임대차 신고메뉴는 '신고서 등록, 신고이력조회'입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에서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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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 작성방법
2.1.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임대차신고 항목 하단에 '신고서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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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월세 신고를 위해 주소를 검색해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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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목적물이 위치한 소재지를 찾기 위해 도로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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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검색한 주소지 목록에서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 후 '신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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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때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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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할 때 '계약서 첨부'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흑백 스캔 문서, 저해상도 스캔, 부정확한 핸드폰 촬영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스캔 또는 촬영된 임대차계약서를 파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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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목적물 소재지를 검색해 지번,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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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차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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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자서명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상태 항목에 있는 '서명하기'를 선택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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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인터넷으로 진행한 전월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기재사항을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신고일, 계약일, 임대보증금(원), 진행상태, 신청 구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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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이용방법(+대상, 지역,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