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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가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목록 비공개 사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방법, 목록, 비공개 사유, 이의신청, 행정심판)
●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대한민국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
● 사전 정보 공표
비공개 사유 대상이 있는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전 정보대상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가 공개되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 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련 정보
-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 관련 정보
-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원문정보 공개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목록과 원문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내용, 정보 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서 제출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에서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정보가 제삼자와 관련 있는 경우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듣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삼자는 비공개 의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 심의를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거부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 청구 공개 대상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 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할 정보가 섞여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 결정할 경우 비공개 사유와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