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재취업, 미취업)
일하던 직장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른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한 후 남는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환급해주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산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반영하시거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
재취업을 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
1) 현 근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2)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
1) 현 근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전 근무지
전에 일하던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추가로 제출해서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미취업 |
1)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신고합니다.
2)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공제 불가 항목(근무기간 고려)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가능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항목(근무기간 무관)
아래 항목은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 월세액 공제
●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월급 외에 추가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추가소득 합산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곳 이상 근무지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이면 주된 근무지를 정한 후 다른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가 되는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직 후 연말정산 세금
퇴직할 때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한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긴 후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직 전 직장에서 제공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마이너스가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 퇴직한 회사와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졌다면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 직장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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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장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