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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재취업, 미취업)

by dongguleong2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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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재취업, 미취업)

 

 

일하던 직장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른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한 후 남는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환급해주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산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반영하시거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

재취업을 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1) 현 근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2)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1) 현 근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hwp
0.07MB

 

2) 전 근무지

전에 일하던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추가로 제출해서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미취업

 

 

1)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신고합니다.

2)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공제 불가 항목(근무기간 고려)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가능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항목(근무기간 무관)

아래 항목은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 월세액 공제

 

●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월급 외에 추가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추가소득 합산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곳 이상 근무지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이면 주된 근무지를 정한 후 다른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가 되는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직 후 연말정산 세금

퇴직할 때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한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긴 후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직 전 직장에서 제공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마이너스가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 퇴직한 회사와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졌다면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 직장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수처통신조회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하기(+skt, kt, lgu)

 

중도퇴사장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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