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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에 보면 본인부담 구분기혼 항목 기재란에 v193 산정특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률 구분코드에 따라 표시된 것입니다.
처방전 본인부담 구분기호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A : 100분의 50 본인부담
- B : 100분의 80 본인부담
- D :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 V :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 W : 비급여(보훈만 해당)
본인부담 구분기호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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