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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참여수당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dongguleong2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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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지원금액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순서

1. 개요

2.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조건

3.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내용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5. 중단, 유예 및 종료 사유

6. 그 밖에 알아둘 사항





1. 개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으로서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개인 진단부터 취업알선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대상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조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부 대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유형

- 만 18세 ~ 만 69세가 원칙이며 위기청소년은 만 15세 부터 만 24세 까지 신청 대상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이민온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등

-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를 받고 있음


2유형

▶ 청년층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중졸) 또는 졸업 예정이면서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

 - 4년제 대학 도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

 - 대학교와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청년


▶ 중장년층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중장년층으로서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다음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에는 맞지 않는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신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 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


제외대상

- 취성패 종료 및 중단일로부터 유예기간 미경과

-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일 때

예외

☞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취성패 참여 가능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주 30시간 미만이어도 참여 불가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끝났다면 바로 취성패 참여가 가능하지만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6개월 이상)을 수료했다면 수료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일 때

- 온전한 취성패 참여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면 원칙은 취성패 참여를 할 수 없으나 사업참여 신청을 하기 전 4주 동안 계산한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되지 않고 지금 취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대학, 사이버대학, 방통대학, 야간대학, 시간제 등록생 등이 아닌 주간 전일제 대학이나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다만 주간 전일제 대학이나 대학원생이라도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이라면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동안 취성패 참여 제한


3.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내용

개인에게 최대한 알맞는 취업을 알선해주고자 개인 역량 등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각 단계별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취업을 위한 개인 진단을 토대로 그에 알맞은 취업 경로 설정

-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 진행


2단계

-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근로능력 발굴

-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고용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에서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3단계

- 1단계와 2단계 실시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취업 알선 실시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각 단계별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1단계

- 참여자 진단과 앞으로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1단계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마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까지 세운사람은 1단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원(2유형 참가자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기간동안에 있을 수 있는 생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훈련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루 18,000원이 지급되며 한달 기준 최대 284,000원이 상한선

- 훈련 참여수당은 기준일을 1차 훈련과정 개시일로 하여 한달이 지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이 이루어짐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할 경우 1유형은 월 최대 11만 6천원(최장 6개월)이 지급되고 2유형은 직업훈련 과정 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때에만 매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까지 취득하면 지급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지원사업이 마감된 날로부터 세달 안에 취업하였어도 취업성공수당을 줍니다.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 3개월 근무 : 30만원

- 6개월 근무 : 40만원

- 12개월 근무 : 80만원


5. 중단, 유예 및 종료 사유

시작하고 무리없이 끝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그만 둘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자연 종료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단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취업지원계획을 불이행 하거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사유로 중단될 경우) 참여 횟수와 이전 회차에서 취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함


유예

- 본인의 질병 및 부상 또는 가족이 이와 같은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렵게 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취업지원을 유예함

- 최장 6개월 까지 유예가 가능하고 만일 본인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때에는 8개월 까지도 가능함


종료

-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경우 

-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1년 동안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 취창업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횟수와 취업성과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됨


6. 그 밖에 알아둘 사항

조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담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최초 상담은 대면상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회차 이후 부터 실시하는 상담은 본인이 희망하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단계 참여수당과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과 같은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취성패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살고 계신곳과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비대면을 원하시는 분은 취성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을 누르지 않고 1350 콜센터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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