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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임대 절차 안내

by dongguleong2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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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임대 절차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는 여러 가지 국유재산 매입, 매매, 임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캠코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임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캠코 국유지 임대 행위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제47조입니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2. 국유지 임대 방법

온비드에서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9.>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대기간

아래 항목의 기간 이내에서 재산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을 결정합니다.

조림 목적 토지 및 정착물 : 20년 이내

시설보수 건물(대부자 부담) : 10년 이내

조림 목적 이외 토지 및 정착물 : 5년이내

그 외 재산 : 1년 이내

 

4. 임대료

임대료 산출방법은 재산가액과 사용요율을 곱합니다. 산출요율 원칙은 1천 분의 50 이상입니다.

경작, 목출, 어업용 : 10/1000 이상

주거용 : 20/1000 이상

행정목적(지자체) 사회복지, 종교 : 25/1000 이상

소상공인 : 30/1000 이상

공무원 후생 : 40/1000 이상

 

5. 계약절차

임대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수의계약인 경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사 : 심사를 통해 신청 물건 및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재산관리에 장애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허가하지 않음은 물론 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됩니다.

대금납부 : 사용, 수익을 시작하기 전 가삭계좌나 지로를 통해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여대금납부는 낙찰일 기준 5 영업일 이내에 하고 납입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계약체결 : 개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 :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캠코 방문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출력 보관이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 국가 및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상요용도 변경, 시설물설치,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원상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전대, 용도 외 사용 등과 같이 불법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캠코 홈페이지나 1899-0096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캠코 국유지 임대 관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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