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 임산부 노약자 응급환자 필수 등록
119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와 노약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제공 서비스입니다. 만약 집안에 임산부나 노약자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꿀팁입니다.
1. 119 안심콜 서비스
119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병력자와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미리 질병 및 특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빠르고 정확한 맞춤형 응급조치와 병원이송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분들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에게도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통보가 이루어져 보호자도 최대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119안심콜 서비스 순서도
119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등록자(본인)가 신청을 해서 사전에 등록해 둡니다. 그 후 위급상항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공유하기 때문에 맞춤형 구급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과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본인인 경우 119 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등록' 메뉴에서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해 본인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했어도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본인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 개인정보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및 등록 작업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Q : 대리인 등록 시 대리인 기준은?
A : 대리인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은 당연히 되고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도 수혜자인 안심콜 서비스 적용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