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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희소식

by dongguleong2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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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 금액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2022년이 3년째여서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고 변경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식 변경 및 실업급여 인상

 

1. 적용대상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샐러리맨이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한번 정도는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상한선 하한선

그러나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아무리 적오도 최소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하한선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금액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했다면 2022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최소 금액이 하루 60120원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 1일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3. 적용시점

 

2023년에는 상한액인 66000원은 그대로이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상승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어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어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 적용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재취업,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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