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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5월에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

by ♤ꋔ♣⊙ꋏ◈ꋐ♥ ▣ 2021. 4. 25.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물론 직장인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과세표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5월에 꼭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6가지인데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투잡을 하는 등 별도의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대신 세금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유튜브, 블로그 운영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 이외에 수입이 발생하거나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반드시 신고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그런데 세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최고세율 부분입니다. 분명 최고 세율이 45%로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위 표에는 42%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개정된 45%세율 적용은 2020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hometax)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사 의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곤 했지만 5월에는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그다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금액이 크거나 생소하신 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고 신고금액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니 신고기간 안에 편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놓치지 않고 신고하셔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