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혜택 50% 적용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받았지만 일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선납할인
가장 보편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혜택 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마감일과 납부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납부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의 과태료 선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종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비추어 장애인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제출하면 50%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공동명의 장애인 등록차량은 50%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상이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미성년자인 경우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혜택은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어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해서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후 다른 감경 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중복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