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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오프라인 방법

by ♤ꋔ♣⊙ꋏ◈ꋐ♥ ▣ 2020. 5. 12.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과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직접 방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한다고 할 때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아버지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신 후 창구 직원분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준비해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네드리면 즉시 등록 작업이 완료됩니다. 



2. 팩스 전송



위의 그림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관련 신고서 작성 예시 입니다. 번호별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셨다면 팩스로 보내셔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셔서 지사정보에 보시면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① ~ : 사업장이나 기관(학교)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④ ~ ⑥ : 직장가입자 이름, 주민번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 전화번호 기재

: 가입자와의 관계 기재(취득시에만 기재하며 상실의 경우에는 미기재 할 것)

⑧ ~ ⑩ : 피부양자 관련 정보 기재

취득 내지 상실 관련 코드 부호

취득

· 출생 : 03

·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 04

· 직장가입자 변경 05

· 피부양자 상실 : 06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07

상실

· 사망 : 02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 : 04

·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 10

· 거주불명 등록 : 14

· 국적상실 : 17

·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 : 18

· 이민출국 : 19

· 행방불명 : 21

· 기타 : 13

장애인,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관련 코드 및 등록일 기재(취득시에만 기재하며 상실의 경우에는 미기재 할 것)

· 지체장애인 : 1

· 뇌병변장애인 : 2

· 시각장애인 : 3

· 청각장애인 : 4

· 언어장애인 : 5

· 지적장애인 : 6

· 자폐성장애인 : 7

· 정신장애인 : 8

· 신장장애인 : 9

· 심장장애인 : 10

· 호흡기장애인 : 11

· 간장애인 : 12

· 안면장애인 : 13

· 장루요루장애인 : 14

· 뇌전증장애인 : 15

· 국가유공자 등 19

외국인일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되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기재내용을 적고, 체류기간은 외국인증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출국예정일 까지의 기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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