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재료비,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고정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한가지가 바로 금융비용인데요.
작은 사업이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받을 당시에는 조건이 되지 않아 혹은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던 2금융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 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중에서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kcb평점 기준으로 698~831점 이거나 nice 평점 기준으로 750~839점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들중에 2금융에서 받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없이 잘 상환하고 개시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이 대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 및 연대입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적인 담보제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하나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 까지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종적인 기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나 기타 한도약정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현재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과 송금요청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가운데 2금융권 고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