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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화가나고 최근 임금체불이 이슈가 된 사례도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정당하게 정산받지 못 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체당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도산 내지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금체불로 인한 판결 등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분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에 달하는 체불 퇴직금 가운데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19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금 대상 요건
퇴직일 익일부터 2년 이내 임금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집행권원 신청
법원에서 확정판결, 명령, 조정, 결정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사업장) 운영
임금체불 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소액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보
통장사본
대상에 해당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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