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갑근세 계산방법 입니다. 갑근세 를 낸다고 해서 갑의 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갑한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 갑근세 정의
갑근세 본명은 갑종근로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었는데 을종같은 경우에는 외국기관 혹은 재외 외국인에게서 받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갑근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 급료, 연금 기타 유사한 성격의 것들이고 현재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해 갑종, 을종 이라는 명칭대신 근로소득세 한가지로 정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갑근세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2. 갑근세 계산방법
갑근세 계산방법 은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갑근세 계산방법 이용을 위해서는 위 그림에 보시면 월 급여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보함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입력란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20세 이하일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외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0세 이하의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또는 개인의 능력으로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력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내 월급에서 갑근세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위의 방법을 통해 계산해보시면 편리하게 알 수 있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