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안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규제대상인 것은 아니고 주로 아파트에 그 규제가 쏠리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규제책의 반사효과로 이어지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아파트담보대출 소식입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대상 및 대출기간
더케이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상환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연 6% 에서 연 8%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되는 아파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종합통장대출 방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발생시에는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에 가산 3%금리를 적용받되 최대 연 24%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설정 한도 금액은 차주의 주체에 따라 다른데 개인은 8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 법인은 100억이 최대 한도 설정금액이며 LTI, DTI, DSR을 적용받습니다.
그 밖에 유의사항
보증 관련해서 법인이 더케이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을 받을 때에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등 대출심사 필요조건일 때에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있다면 심사에서 필요한 때에는 공동대표가 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담하게 되며 더케이저축은행 그리고 차주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3항 및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에 의거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및 재무상태 개선 등의 행사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이 필요 없어졌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을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면제되고 대출관련 정보 또한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