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주요 사항 요약정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차 개편 후 요약표
구분 | 기존(수도권 기준) | 개편 |
음식점, 카페 | 22시까지 매장이용, 이후 포장 및 배달 | 시간제한 없이 하루종일 이용 가능 |
영화 | 24시까지 관람, 띄어 앉기, 취식 불가 | -하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 음료 허용 |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샤워 금지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후 하루종일 이용 가능 - 음악속도 제한 해제 - 샤워실 이용 가능 |
야구, 농구, 축구, 배구장 |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 만 가능 취식 불가 |
-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 응원금지 -(접종자)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 관람 가능 |
기념식, 각종 행사 및 집회 | 불가 | -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친구, 가족 모임 | 8명까지 가능 | - 10명까지 가능 - 식당, 까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
(마스크 : 1차 개편 시 현행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
위드코로나 정의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뜻하는 것으로서 단계적 회복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위드코로나 주요 일정
○ 10월 27일 : 위드코로나 이행계획 논의(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 10월 29일 : 이행계획 최종 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1월 1일 :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위드코로나 정책 실시 시작)
○ 11월 ~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지속 추진
단계적 완화 추진 계획
전환시점 및 기준
○ 전환시점
- 11월 1일부터 체계 전환 운영(4주)
- 2주 간격 평가
○ 전환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 유행 규모 및 재상산 지수 등
○ 전국적 통합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 1단계 : 지역 별 수칙 해제,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 정비
- 개편 시마다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 지자체에서 지역 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조치 가능
- 완화 시 권역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방역조치 완화(3차례 걸쳐 추진)
○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개편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추진방향
- 일부 고위험 시설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으로 방역 제한 조치 해제
- 그 외 시설 :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강화로 방역 제한 조치 해제
○ 고위험 시설(1차 개편)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오나료자와 검사 음성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식당, 카페 ; 사적 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그 외 : 기본 수칙 유지, 그 외 방역 조치 최소화(접종 완료자 등 만 이용 시인원, 취식 인센티브 적용)
다중이용시설 세부 완화 계획
○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기존
- 수도권 : 22시, 24시 제한
- 비수도권 : 제한 없음
개편
- 수도권 : 시간제한 해제
- 비수도권 : 별도 조치 없음
○ 2그룹
식당, 카페
기존
- 수도권 : 22시 제한
- 비수도권 24시 제한
개편
- 수도권 : 시간제한 해제
- 비수도권 :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2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수도권 : 22시 제한
비수도권 : 22시 제한
개편
수도권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비수도권 : 시간제한 해제
○ 3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기존
- 수도권 : 집합 금지
- 비수도권 : 22시 제한
개편
-수도권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 비수도권 : 24시까지 완화(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목적
-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접종자 감염 확산 방지(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 허용)
○ 대상
감염 위험도와 필수적으로 활동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결정
- 대상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 예외 : 아동청소년,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접종하지 못한 사람
○ 적용범위
- 100인 이상 행사, 집회
-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 일부 다중 이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단계별 적용
- 1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등
· 감염 취약시설 : (입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 2차, 3차 개편
· 100인 이상 행사, 집회(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 해제)
기타 수칙 간소화 해제
○ 인원 제한
(1차부터)
- 유사시설 간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 현장 수용정 제고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
(3차부터)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
○ 취식 제한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중이나 마스크 벗게 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4 위험도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해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 허용하는 시범 운영해보고 결과 평가 예정
행사 및 집회
- 단체, 법인,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0명 미만 행사에 대해서는 허용
100명 이상 행사 추진은 접종 완료자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정비
○ 1차 개편
- 100명 미만 : 허용
- 100명 이상 :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나 허용
(시범실시) 500명 초과 임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 평가
(경과조치) 100명 이상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종전 수칙도 인정, 2차 개편 시 통합
○ 2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가능
- 장소 별 목적 별 복잡한 행사 수칙(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원칙 통합
○ 미접종자+접종자
- 1차 개편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2차 개편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3차 개편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접종자, 검사 음성자 등
- 1차 개편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 2차 개편 : 인원 제한 없음, 대규모 행사 가능
- 3차 개편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1차 개편 시 예외 적용
결혼식, 박람회 등 접종자+미접종자 혼합이 가능했던 행사 및 접종 완료자 등으로 500명 이상 구성된 임시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임(총 인원 10명으로 유지, 3차 개편 시 해제)
○ 1차 개편, 2차 개편
- 접종 구분 없이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3차 개편
- 제한 해제
일상 속 방역 실천 사항
기본 방역 수칙
핵심 수칙 의무화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 명부, 안심콜
(마스크 : 1차 개편 시 현행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