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윗집에서 화장실 쓰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될까?
층간소음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소리 및 전축, 스테레오 등과 같은 음향기기를 이용할 때 나는 소음도 의미합니다.
또한 바로 윗집에서 나는 소리만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에서 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활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음으로 직접 적인 충격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도 층간소음입니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급수 및 배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윗세대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가 거슬리고 시끄러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나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중단 및 차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이러한 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생긴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 15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로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상호 양해를 권고하고 이러한 조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빠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