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수수료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차피 은행이나 대출상담사가 알아서 해줄텐데 굳이 복잡하게 대출수수료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대출수수료를 낼 때 내더라도 무엇인지는 알고 내는 것이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수수료 세부내용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 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2. 인지세
3. 감정평가수수료
4. 중도상환수수료
5. 대출계약 철회권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대출수수료입니다. 주택도시 기금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 범위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매입대상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매입금액 : 저당권 설정 금액의 1000분의 10(단, 매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10억 원)
▶ 매입 범위 : 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신탁 또는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1.3억 원 설정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1.3억 원의 1000분의 10인 13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13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13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당일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여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물론 매입하는 동시에 매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기시점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특성상 이율이 낮아 수익률이 높지 않고 매입 후 5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므로 통상적으로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약정을 맺을 때 구간별 대출금액 범위에 따라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각각 50%씩 인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고객부담(50%)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조세특례 제한법 제116조 5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동일인이 받는 대출금액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용대출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등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물건의 가치평가를 위한 작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 등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담보물건을 경매절차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때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등의 채무를 성실하게 잘 상환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4.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약정한 대출 만기 시점일 보다 조기에 상환할 경우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부분을 상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만 금융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손해 덜 보려고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빨리 상환하는 만큼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찾을 때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
- 대출실행 후 3년 경과 -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한도거래대출금 상환 - 정상적 할부상환원금 납부 -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금고가 법적조치를 통해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회수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대출기간이 설정된 대출의 잔여기한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년 초과의 대출기간이 설정된 대출의 잔여기한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5.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은 이미 실행한 대출이 필요 없게 되는 등 고객의 사정변경으로 대출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금융상품인 대출을 반품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한 지 14일 이내에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만 대출수수료 면제가 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 수입인지 비용 등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수수료 세부내용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대출받으실 때 은행 통장에 입금되는 대출금액만 확인할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대출수수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대출수수료 비용이 지출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똑똑한 금융생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