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을 위해 3040계층에서 영끌대출이라고 할 정도로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될 수 있다면 저렴한 금리의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 있습니다.
지원사항
대출한도
2억원 까지
금리
최저 연 1.95%
우대조건
○ 다자녀 0.7%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주택구입, 결혼예정자 포함한 신혼가구 0.2%
○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적용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는 중복적용 가능
○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 가입중이면서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0.1%,(3년 이상, 36회차 : 0.2%) 우대금리 적용되며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금리가 1.5% 미만일 경우 1.5% 적용
○ 2018. 1. 29. 신청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최대 0.4% 추가인하하고 적용된 후 하한선 금리는 연 1.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의 체결시에는 0.1% 우대하고 2020. 12. 31. 신규 접수분만 인정하는 한시적 적용
○ 청약저축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가능함
적용조건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연간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
○ 미성년이아닌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가 포함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함
○ 대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시에만 가능함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사용 목적은 주택 구입용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다른 대출의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대출이 불가함
이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