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영농여건 불리농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도 있고 농지전용 신고나 별도의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진입도로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농막 만들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막이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벌금, 신고절차와 전기 및 상수도, 정화조 설치 기타 관련 꿀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막의 정의와 설치기준(+벌금, 신고절차, 전기, 상수도, 정화조 설치)
목차
1. 농막이란 무엇인가 : 농막의 정의(뜻)
농막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뜻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 밭, 과수원 등 농업인이 농지에서 일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일정기간 동안 가설되어 농기구, 농약, 비료,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원두막 등 그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산지나 잡종지 등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막이 설치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농막 설치기준
- 농업인의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면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논, 밭, 가수원 등)에 설치할 것
- 농기구,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잠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며 주거목적의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음
- 농막 연면적 합계가 6평 이내인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0제곱미터 이내일 것
2012년 11월 1일 농지편람 개정 이전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불허했으나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막에 부엌과 욕조 설치 및 지하수를 사용해서 취사, 세면이 가능해졌고 전기설치가 가능해 조명과 난방을 사용할 수 있어 잠깐의 숙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시 거주는 농막 불법 사유입니다.
3. 농막벌금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규정상 원칙적으로 6평 이내의 면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임야에 불법으로 농막이나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짓고 임야를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이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하여 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진흥구역 이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농막 짓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진행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청 등 해당 관공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움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 사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고절차도 복잡하고 다운로드하라는 파일도 많고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신고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농막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결국에는 수수료 약 5천 원 정도를 지불하고 직접 민원실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움터를 통한 신청을 그다지 적극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니 본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행정 처리 절차가 달라 빠르면 5일 정도가 걸리고 늦으면 20일도 걸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만 지자체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기본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농막 업체의 농막 표준 도면) : 배치도 및 평면도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농막 치수는 정확히 기재(3m X 6m) 해야 합니다.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만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 실소유주 확인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 접수비용 : 기본적으로 신고비용이 1만 원 내외이고 면허세가 9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전기와 수도 신청을 위해서는 농막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만약 농막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주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막 존치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사용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6. 농막 전기신청
2012년 관련 법규가 완화되기 이전에는 불가했으나 현재는 농막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불입금을 납부하고 전업사를 방문하여 계량기 설치비를 내고 전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막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신청해야 하고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사전에 농지전용받아야 합니다.
7. 농막 상수도 신청
주변에 상수도가 있으면 농막 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수도과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상수도가 주변에 없는 경우 해당 지역 지하수 개발업체를 통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8.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에 화장실을 넣을 생각이 없으시면 정화조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가설물 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화장실을 넣을 거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만약에 농막이 설치되는 위치가 상하수도 시설이 용이한 도심지에 인접해 있다면 정화조 설치 없이 상하수도 연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과 연결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90% 이상은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 법령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도 정확히 별도로 규정된 법은 없다는 민원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정화조를 설치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농막 정화조 설치 비용은 얼마일까요? 업체마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대략 비용 범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꽤 비싸죠?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해당 지역 정화조 설치 정식 허가업체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건축할 때처럼 정식 정화조 허가 업체 명의만 빌려 신고 및 준공 절차를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준공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었으나 불법 정화조 매립으로 끝나 정식 건축허가 접수 시 기존 농막에서 사용하던 정화조 재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 농막 관련 꿀팁
농막 신고하러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때 관련 공무원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며칠 씩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농막 신고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막 관련 더 많은 세부 행정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
그리고 농막은 규정상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6평이 되지 않아 생각했던 것보다 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 다락방 면적을 적절하게 만든다면 2층 다락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농지가 그린벨트에 있거나 절대농지인 종업 진흥구역에 있다면 농막 설치는 최신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작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화한 농산물을 간이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그린벨트라도 농막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농막을 설치할 때에는 실제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원부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막을 설치할 때 땅이 단단하지 못하고 질퍽거려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콘크리트 친다고도 하죠.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순간 농막이 아닌 주거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대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농막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농막이란 무엇이고 농막 설치와 관련한 벌금, 전기, 상수도, 정화조 설치 및 기타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농막의 정의와 설치기준(+벌금, 신고절차, 전기, 상수도, 정화조 설치) 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5월에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